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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허위 서류 작성으로 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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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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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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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당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터리가 없는 차량을 수입한 뒤 함께 공모한 지인 등에게 완성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미완성 차량 92대를 수입한 뒤 공범인 거래처와 지인 등 35명 명의에게 완성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A씨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하고, 그 결과로 경기 김포·용인, 대구 등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중형 전기 승합차의 보조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검사소를 통한 차량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현재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악경찰서와 검찰은 A씨의 자산 40억원 상당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약 4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동결하고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관악경찰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국고 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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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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