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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학습용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성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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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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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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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학습용 영상 데이터가 가명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의 인식률을 저하시키는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율주행 등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가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은 15일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안건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원본 영상정보가 과학적 연구개발이나 통계 목적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될 수 있었다.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 솔루션을 개발하는 민간기업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원본 영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상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블러링, 마스킹 등의 가명처리는 영상정보의 인식률을 낮추어 자율주행 등의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식별 목적의 활용을 금지하고, 데이터 접근 가능 인원을 최소화하며, 저장매체 및 전송망을 암호화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적용한 기업에 한해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랩스, 뉴빌리티 등 9개의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이들 기업의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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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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