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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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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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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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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보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애플이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 일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7명의 한국 아이폰 사용자에게 각각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하지만 애플 코리아는 iOS 업데이트 개발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17년에 제기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서 애플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이다. 이와 달리 미국과 칠레에서의 배터리 게이트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고의로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성능 저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애플은 해당 성능 저하를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대한 오래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애플은 언제나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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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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