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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형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로 소비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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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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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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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형 아이폰 모델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로 소비자 배상 책임 판결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iOS(아이폰 운영체계)을 업데이트할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일정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원고 1명당 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은 아이폰 소비자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항소심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전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패소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애플본사에게 일정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애플로서는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으며, 애플은 고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플은 원고들에게 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데 대한 배상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플이 성능 조절 기능을 포함한 업데이트를 배포했으나, 기기 훼손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2017년 하반기부터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업데이트를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정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애플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자세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서도 유사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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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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