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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수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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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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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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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탄에는 기본세율인 1kg 당 252원에 탄력세율로 1kg 당 275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프로판의 경우 기본세율은 1kg 당 20원이며 가정 및 상업용에는 1kg 당 1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서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소 제조용 부탄의 개소세율은 1kg 당 275원에서 1kg 당 176.4원으로 낮아지며, 수소 제조용 프로판의 경우는 1kg 당 20원에서 1kg 당 14원으로 인하된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향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추출수소에 한정되는데, LNG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소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LPG를 수소 제조에 적용하면 LNG 수급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소 제조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된다고 전해졌다. LPG는 환경 영향과 수소 생산 효율 측면에서 LNG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수소 추출 설비에서 LPG와 LNG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수소 제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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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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