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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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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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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작성일 23-07-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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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K콘텐츠 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TV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7%, 중소기업이 10%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율을 대기업이 5%,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이 15%로 높이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공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는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K콘텐츠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봉한 국내 영화 "범죄도시3"의 제작비는 135억원이었다. 해당 영화 제작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약 13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40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국내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세제적 환경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K콘텐츠 산업은 더욱 기대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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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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