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폐지에 이어 세부담 경감 기한 연장,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법 개정안 발표
물가 오르면 맥주와 탁주 가격 따라오는 물가연동제 폐지, 생맥주 세율 경감 기한 3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주종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에 주세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된 이후 이어져왔다. 당시 이들 술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가 물가연동제 폐지에 나선 이유는 주류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물가연동제 도입 이후 맥주 1병(500ml)당 주세 인상분은 3~15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500원~1000원 가량이 인상됐다. 이는 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계기로 제조, 판매 과정에서의 마진을 가격에 반영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규정하되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며 주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주종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에 주세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된 이후 이어져왔다. 당시 이들 술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가 물가연동제 폐지에 나선 이유는 주류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물가연동제 도입 이후 맥주 1병(500ml)당 주세 인상분은 3~15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500원~1000원 가량이 인상됐다. 이는 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계기로 제조, 판매 과정에서의 마진을 가격에 반영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규정하되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며 주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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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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