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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인사업자, 2023년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안내문 모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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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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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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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면세사업 대상 개인사업자, 업종별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일은 2월 13일입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신한 전자문서나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과 같은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에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와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도 도입하여 신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 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와 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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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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