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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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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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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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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발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 공공, 민간기관 등이 기존의 우편을 대신하여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고지를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납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표 등이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을 정보 주체에게 일괄적으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소득, 연령에 대한 지출 분석이나 예, 적금 등의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특정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연계정보가 없으면 다른 서비스에서 나온 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연결 또는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규제특례를 통해 연계정보 변환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이용자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계정보 정의 신설 및 본인확인기관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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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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