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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설치, 사적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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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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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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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공지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실시 대상이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계획보다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로 한정되었다.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8000만원 이상이라는 가격 기준은 보통 고급차로 인식되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과도 일치하며,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국토부가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에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 등록되는 승용차에만 부착된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국토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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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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