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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R2M 소송, 결과 예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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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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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09-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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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라이크 게임이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1990~2000년대 리니지의 성공 이후 많은 MMORPG 게임이 출시되면서 리니지의 게임 공식이 너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R2M의 리니지M 표절을 공식 확인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배경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엔씨소프트가 소송에서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주로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인챈트)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등 리니지의 핵심 구성요소를 R2M이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각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 경제시스템 등은 엔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성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MMORPG 업계에서 보편화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 게다가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엔씨의 문제제기 이후에는 구성요소와 UI를 일부 수정했으므로 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리니지라이크 게임의 범람 문제로 법원에서의 판결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게임 기업들은 자사의 게임이 다른 게임과 유사하거나 표절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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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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