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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15 출시에 따른 휴대폰 사기판매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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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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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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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전해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일명 성지점이라는 곳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뿐만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기꾼들이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과 같은 혜택을 허위로 이용자들에게 설명하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사기꾼들은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어 상당한 금액(30만~40만원)이 추가로 할인된다는 식으로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구매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용자들의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불법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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