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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 다음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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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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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의 반독점 연방 소송이 구글에 대해 다음주 시작된다. 이 소송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1위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개인정보 침해, 광고시장 독점 등의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개별 주정부 등과 합의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석유재벌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깨뜨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위기에 몰아넣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법 소송과는 다른 전망이다.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아미트 P.메타는 다음주 12일에 이번 반독점 소송의 본안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지아대 법학과 교수인 로라 필립스-소여는 이들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경우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유사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시장에서 경쟁 소프트웨어 기업인 넷스케이프 등을 밀어내는 행위로 소송을 당했으며, 1심 법원은 기업 분할을 명령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법원에서 재발 방지 조치와 빌 게이츠의 최고경영자(COO)에서의 물러남 등을 약속함으로써 기업 분할을 피해냈다.

구글도 법무부로부터 "구글 앱을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약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구글이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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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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