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와 근로자의 법률적 이동권

프로야구 선수의 이동 vs 근로자의 이동: 법률적 차이와 이슈들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끝나고 가을야구가 한창이고,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팀들은 코칭스태프 변동으로 팀 정비에 여념이 없다. 가을야구가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수들의 팀 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의 이동은 FA계약, 팀간 트레이드, 방출 등으로 행해지는데 장기계약에 묶여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져 다른 팀에 소속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과 선수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율될 뿐, 이들의 법률관계에 법령이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사항은 없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의 이동은 법률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고,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적 요건이다.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적을 옮겨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려면, 종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계열회사간 이적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열사간 전적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확고한 관행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또한, 근로관계의 이전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변동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얘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영업양수의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 기업과 인수 기업 사이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문제나 재고용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이동과 근로자의 이동은 법률적인 차이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이동은 법적인 규제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근로관계의 이동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와 근로자의 동의를 중요시해야 한다.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끝나고 가을야구가 한창이고,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팀들은 코칭스태프 변동으로 팀 정비에 여념이 없다. 가을야구가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수들의 팀 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의 이동은 FA계약, 팀간 트레이드, 방출 등으로 행해지는데 장기계약에 묶여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져 다른 팀에 소속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과 선수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율될 뿐, 이들의 법률관계에 법령이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사항은 없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의 이동은 법률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고,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적 요건이다.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적을 옮겨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려면, 종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계열회사간 이적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열사간 전적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확고한 관행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또한, 근로관계의 이전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변동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얘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영업양수의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 기업과 인수 기업 사이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문제나 재고용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이동과 근로자의 이동은 법률적인 차이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이동은 법적인 규제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근로관계의 이동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와 근로자의 동의를 중요시해야 한다.
Like
0
Upvote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No comments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