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 취향과 자유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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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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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취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수의 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향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다양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와 정치계에서 이러한 취향 중 하나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개고기 소비 금지를 당론으로 정한 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정당 협의회에서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연말에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며, 2027년부터 정부가 개고기 소비를 강력히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식습관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개고기 특별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정 종류의 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기의 특정 종류를 금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20~3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개고기 소비를 문화적 다양성의 사례로 지지했던 점도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인의 개고기 소비를 비판한 때에는 정치계가 앞장서 격렬히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2001년에는 개고기 소비를 명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개고기 소비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2021년 기준 애완동물 인구가 14.48백만 명에 이르며 그 수로 인해 개고기 소비를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8월에는 김건희법이라는 개고기 소비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함께 많은 애완동물 인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개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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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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