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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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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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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인터넷 사업자에 성범죄 촬영물 차단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 촬영물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텔레그램 등 N번방 사건의 핵심 서비스가 빠져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상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에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인벤 등도 개정안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성범죄 촬영물이 빈번히 올라와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도 대상이므로 앞으로 성범죄 촬영물의 유포와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상 사업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갖춰야 하며,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게재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필터링 조치(DNA DB)를 도입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포함시켜 성범죄 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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