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LH,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상시 모집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10-18 15:1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청년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면 면제되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오는 12월까지 신청자들을 모집하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