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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 선언…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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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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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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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백지화했다는 결정에 따라 계약이 중단된 전관업체들이 손해배상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7월 말 이후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심사·선정 단계를 마친 업체들은 아직 계약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사·선정을 마친 설계 용역은 총 10건으로 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으로 87억원이다.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사장은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은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전관 고리를 단절하는 의지에서 전면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관업체들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업계에서는 전관 업체가 입을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LH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전관 업체들 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는 이후 건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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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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