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담합 사건, 건축사사무소들에 강제수사 착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 입찰담합 사건, 검찰 강제수사 착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주최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업무의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사례로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로 집계된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5월 가구업체들의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가구담합 관련 자진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후,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에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기소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주최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업무의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사례로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로 집계된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5월 가구업체들의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가구담합 관련 자진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후,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에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기소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웨슬리퀘스트의 정종섭 대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 23.11.09
- 다음글부산시,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 통과로 북항3단계 항만재개발 및 영블루벨트 조성 사업 추진 23.11.09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