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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씨 재판, 법관 기피로 한 달 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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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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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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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총재인 정명석씨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여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중단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는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씨 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기각했으나, 정씨의 변호인은 최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나 판사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기소된 여신도 A씨(당시 24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인물로 지목되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동명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정씨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포함된 20대 여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옷을 벗은 적도 없고, 정씨가 나는 물론 다른 신도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위증은 정씨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후에 밝혀졌으며,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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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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