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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광고 노출, 직장인들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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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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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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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광고 노출, 유튜브와 구글의 입장은?

최근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검색하던 직장인 정모씨(39)씨는 뜻밖에도 광고가 화면에 나타나자 놀랐다. 그 광고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JMS의 홍보였다. 정씨는 "나는 종교나 교회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적이 없는데 JMS의 영상이 떠서 불쾌했다"며 "사이비 여부와는 별개로 종교 광고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교주 정명석씨의 교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튜브는 개별 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다. 해당 기업은 "검토를 통과한 광고만이 게재된다"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4일 구글측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JMS 광고가 게재되기 위해서는 "구글 애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의 제목, 설명, 키워드, 도착 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검토된다. 검토를 통과한 광고는 "운영 가능" 상태로 변경되어 게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글은 JMS의 광고 게재가 애드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JMS와 같은 기성 종교단체의 인정 여부나 "이단" 혹은 "사이비"로 불리는 종교에 대한 제재 근거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황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에는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전파하던 사이비종교의 경우 교리에 대한 처벌만 받았을 뿐, 종교 단체 자체는 제제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JMS의 광고가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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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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