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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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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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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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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가능할까요? 건설업계는 이러한 처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다른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GS건설도 영업정지를 회피하거나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됩니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도전적으로 건설카르텔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엄중한 처벌에 대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초에도 유사한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실제로 처벌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이던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취소가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들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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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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