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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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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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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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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받아 약세

GS건설 주식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코스피 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10원(1.5%) 하락한 1만3790원에 거래되었다. 장 초반에는 4%까지 하락했지만, 그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 동안 약 9조~10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스크가 해소되어 추가적인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거동에서는 일부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계획대로 전면 재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 83개 아파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누락 관련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재무적 손실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이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되었다"며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은 금지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영업정지 유예가 가능하며, 기수주 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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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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