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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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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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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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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GS건설 등 시공사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중한 제재로, 향후 GS건설 등의 수주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 시공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감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혹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처분을 할 것"이라며 "건설 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아파트 사건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GS건설에게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면 신규 수주 중단으로 인해 10조원을 넘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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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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