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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주민들의 안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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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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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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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GS건설은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되었다.

또한 GS건설은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지만, 안전, 품질, 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회의에서는 안전 재시공과 조속한 주거지원을 요구하는 인천 검단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LH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강화와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진하여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는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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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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