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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수주 활동에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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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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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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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해당 공사를 시행한 GS건설 등에게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이 사고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로 간주된다.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 등의 수주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부실 시공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감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혹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며 "건설 현장에서 널리 퍼진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가 중단되어 약 10조 원 이상의 영업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철근 누락 등 다른 안전 위반 사례에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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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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