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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갓 태어난 영아 살해 혐의 부인…"출산에 관한 지식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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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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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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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기장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영아를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뒤 침대 밑에 유기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영아가 좌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고, 이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출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한 애초에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은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영아 살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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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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