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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 성폭행 살인 사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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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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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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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범행을 부인했고,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동기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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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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