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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술에 취한 남성, 일면식 없는 여성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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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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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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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누워있던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 등 2명이 도와주려고 하자 저항하며 현장에서 싸움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 C씨는 A씨를 제지하려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또한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1일에도 A씨는 인천 중구 길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욕설하고 때리는 행동을 했다. 협박의 의미가 담긴 이러한 행동들이 발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건은 폭력과 협박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든 간에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폭력과 협박은 사회질서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규탄되어야 한다. 경찰과 일반 시민들은 모두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법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처벌 모두 엄격히 집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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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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