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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무술인에게 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살인사건, 1심 선고 형량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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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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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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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무술인이 일본도를 사용하여 이웃을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지난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와 이웃인 B씨(55)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B씨는 양 손목과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같은 날 오후 3시17분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판결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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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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