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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5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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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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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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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노인살해 및 현금훔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4세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5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7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전에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15,000,000원을 다시 빌리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요청을 거절한 B씨로부터 받은 힌트를 듣고 A씨는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답사하며 3시간 전에 준비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바꿨다. 비상계단을 통해 B씨의 집 주변에 도착한 A씨는 복도에 숨어서 B씨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다. 1시간 정도 후,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흉기로 찔렀으며, 흉기가 부러진 후에도 다른 흉기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는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가지고 도주했다. 그러나 경기 안양시에서 여자친구의 집에 도피하던 도중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일으켰으며 잔혹하게 노인을 살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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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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