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10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1000만원 벌금 선고
울산지법,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70대에게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0대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B양에게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휴대전화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0대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B양에게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휴대전화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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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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