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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공무원,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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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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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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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면함

부산지법 형사6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B양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후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은 늦은 시간이어서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B양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B양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높으며, A씨의 여러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현재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며,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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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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