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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4000만원에 달하는 필로폰 약 3㎏ 밀반입, 말레이시아 국적 20대에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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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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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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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4000만원에 달하는 필로폰 약 3㎏을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 호텔에서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포장된 필로폰 약 2963g(시가 약 7억4000만원)이 숨겨진 백팩을 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의 양은 9만8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던 중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짐을 전달하면 1만 링깃(한화 2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받기로 한 대가는 기존 월급(1500링깃·한화 약 42만7500원)의 7배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밀수입하려 한 양이 3㎏으로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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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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