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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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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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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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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50대, 부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받게 되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에서 지인의 집을 방문한 뒤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후 올해 4월 자택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인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 4월 체포 당일 A씨의 모발 약 100가닥이 압수되었고, 이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약 8개월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계속해서 마약 투여를 부인하면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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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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