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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숙인, 텐트 또래 여성 둔기로 살해미수 사건 징역형 항소심에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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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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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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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또래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노숙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대전천변에서 6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긴 것에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을 주워 B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B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4일에도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32세 C씨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을 의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형사처벌 경력이 많으며, 폭행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살인미수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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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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