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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이웃 살해미수 혐의로 4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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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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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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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거리에서 이웃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이웃인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길거리에 앉아 있던 도중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에 A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뒤쫓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심각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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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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