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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돈내기 윷놀이 하다 이웃에게 불을 질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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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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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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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A씨가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윷놀이 중에 돈을 따는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분노가 치밀어 범행에 나섰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불일치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획득하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고, 더구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보험금을 두 번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생명 보험을 가입하고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참한 범행으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윷놀이를 치뤄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다. 범행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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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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