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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살해한 여성, 법정에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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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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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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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 중형 선고받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우울증을 앓던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 경기 화성시에서 자고 있는 6살 아들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당일 A씨의 남편이 아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사건을 발견했다.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아들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A씨는 수 년 전부터 아들 B군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피의자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아들이 교사와 친구들에 대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며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형량을 낮추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의 가중사유로 판단했다.

이번 법정 판결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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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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