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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며 잔혀 학살한 20대 직장동료,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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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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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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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후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인 B씨(46)를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서로 친분은 없었다.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을 되찾지 못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A씨는 중형을 선고 받았으며, 유족들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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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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