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의 돈을 받아 마약을 밀수한 여성, 징역 4년 선고
"500만원을 준다는 남편의 말에 속옷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20대 여성 징역 4년"
인천지법은 향정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해외 매수 마약류를 밀수하는 일명 지게꾼 섭외 제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여러 겹 입어 마약을 숨긴 뒤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여 감형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향정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해외 매수 마약류를 밀수하는 일명 지게꾼 섭외 제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여러 겹 입어 마약을 숨긴 뒤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여 감형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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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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