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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19세 직원 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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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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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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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직원인 B양(19)에게 추행을 가했다고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에도 B양을 추행한 사례를 포함하여 총 9차례의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은 이런 추행을 견뎌내다가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제 추행은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악랄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만큼,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와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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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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