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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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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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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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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강제추행 50대 대표이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0대 대표이사 A씨에 대해 19세 여성 직원 B양을 5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지시했다.

A씨는 원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14일 한 고속도로에서 B양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휴게소에서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회사에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며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A씨는 1월 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변론 종결 이후 B양과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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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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