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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흉기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위협하고 담배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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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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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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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20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겁박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나왔지만, 그 사이에 A씨는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쳤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인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많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구속 상태인 A씨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하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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