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의붓딸 성폭행 사건, 범행한 계부 구속
13년간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남성의 부인은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12세였던 시절부터 최근 20대 성인이 된 시점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B양을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그의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B양은 범행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A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탓에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하였고 이틀 뒤 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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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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