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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폭행 사건에서 4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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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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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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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방에 가두고 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울산지법 부산고법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집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묶은 뒤 9시간 동안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건 발생 며칠 전 원룸 건물 앞에서 그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묻고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체적으로 4주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이루어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배우자로 존중한 적이 없어 죄책감이 더욱 무거워진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후 3500만원을 지급한 점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는 달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원심에서의 형량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 정도와 비교하여 너무 무거우거나 가볍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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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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