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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운전자, 오토바이 들이받고 떠나다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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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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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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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이 없는 채로 쓰러져 있는 B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는 현장을 떠났다고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던 시민 한 명이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발생 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8주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CC TV 분석 등의 조사를 통해 약 7시간 만에 오전 10시 30분쯤 방학동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km 떨어진 곳에 두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증거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끔 주차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후에 미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범행 당일 차를 세워둔 장소는 그날이 ... (remaining characters are cu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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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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