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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약사, 택배로 조제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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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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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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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약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여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약이나 감기약 등을 사전에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사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외마약은 일반 의약품에 미세한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합법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이 우려되어 처방전 없이는 조제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중 이들 약사의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약사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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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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