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교사, 고등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 보내 징역 8개월 확정
고등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치를 물은 50대 여성 교사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난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면서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외국어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보냈다.
B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난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면서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외국어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보냈다.
B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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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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