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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빠, 친딸 폭행과 추행 혐의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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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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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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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아빠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인이 돼 슬프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사소하게 바뀌고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녹음파일 역시 무단으로 녹음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에는 증거로 남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만취 상태로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녹취록은 타이핑 소리도 섞여 있다.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무고하는 방법을 코치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측 주장대로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검찰 측에 진술을 의견서로 요청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을 언급하면서 2018~2019년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대안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A씨 측 증인신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살핀 뒤 A씨 측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친딸인 B(21)씨를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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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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